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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국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안국약품의 대표, 이사 등이 약사법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90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안국약품의 의료계 신뢰도가 심각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검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리베이트 증거물들을 확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관련 의료인들 역시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미국에서 척추교정 과정을 수료한 남성 A씨가 가짜의사 행세를 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의사 면허가 없었지만, 미국에서 알게 된 의사 B씨와 공동 진료를 보면서 엑스레이 필름 판독은 물론 도수 및 운동 치료 처방 등의 실질적인 진료를 할 수 있었다. A씨는 공동 진료를 통해 B씨에게 일정 금액의 급여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허위진료는 3년간 이어져왔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환자만 총 900여명에 달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
얼마 전, 간호사 A씨가 모 병원의 원장에게 약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 받아오면서 면허를 대여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면허를 대여한 사실로 의료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며 간호사면허는 취소되었다.
얼마 전 의사 A씨가 병원이중개설로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환수처분 및 진료비 지급을 보류했다. 하지만, A씨는 요양급여환수처분과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에 대해 각각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긴 싸움 끝에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 병원의 병원장이 소속병원 행정팀 직원으로 하여금 환자를 수술하게 만들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병원장은 자신이 집도하기로 한 수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수술을 시작하기 직전에 대리수술을 하게끔 만들었다. 대리수술을 하게 된 직원은 환자의 수술부위를 봉합하는 등 수술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언뜻 성공적인 수술로 보여졌으나, 수술 직후 환자의 뇌에 물이 차는 등의 커다란 부작용이
최근 정부는 사무장병원과 관련하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단속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병원이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면, 병원을 개설 및 운영한 사무장과 공조체계를 마련한 의사들에 모두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대여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불법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사무장’과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사’는 의료법 제 87조 제 2항